법갈피

행정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3-23공정거래위원회 · 제389호 · 공포 2026-03-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포함한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해서는 이 훈령 제4조(접촉사실 보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및 보고의무 등

제3조(공정한 직무수행)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접촉과정에서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접촉사실 보고) #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인(이하 ‘보고대상 외부인’이라 한다)과 사무실내에서의 면담, 사무실외에서의 대면접촉, 또는 전화ㆍ이메일ㆍ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하 ‘접촉’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접촉 후 5일내(공휴일 등 제외)에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자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법무법인등에 근무하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을 수임하거나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정거래위원회 퇴직공무원으로서 제1호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나 제2호에 의한 법무법인등에 재취업한 자

공무원 다수가 참여하는 동호회 등 친목을 위한 모임에 보고대상 외부인이 참여함에 따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모임에 속한 공무원 1인이 대표하여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다음 각 호의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2. 조사공문에 따라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3. 공직메일이나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를 통한 비대면접촉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경조사 관련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5조(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 #

공무원은 외부인(모든 외부인을 말한다)과 접촉시에 외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즉각 접촉을 중지하고 관련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의 정당한 취재활동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사정보를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해 개시되는 조사의 입안ㆍ착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업종 및 업체, 조사 혐의, 조사기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등 조사개시 전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방향, 증거자료 확보상황, 혐의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공동행위 자진신고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진신고 사실 여부, 자진신고자의 신원ㆍ제보 내용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라. 전원회의 및 소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준비 과정에서의 내부검토 의견 등 외부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공정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피심인(피신고인 포함) 의견서 제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제30조의2에 따른 주심위원 등의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적인 절차 이외의 방식으로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및 처리시기의 조정 또는 사건 수임과 관련된 청탁을 하는 행위

3.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처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물ㆍ주류의 접대 또는 선물ㆍ편의의 제공을 시도하는 행위

5. 사건 배정 및 담당자 지정 등에 대한 청탁 등 기타 공무원의 사건처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거나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윤리위원회) #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대변인, 기획조정관이 된다.

외부위원의 경우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접촉 제한) #

공정거래위원장은 공무원에게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윤리위원회에서 확인된 외부인과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접촉을 하지 않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해당 기간 동안 그 외부인의 민원에 응대할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접촉시도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접촉이 불가함을 밝히고 해당 비대면 접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나 소회의의 참석, 진술조사 등「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허용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촉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보고의무, 제5조에 따른 접촉 중단 및 그 사유의 보고의무 또는 제7조에 따른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7조를 위반하거나 이 규정 위반 관련 감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

2.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이루어진 접촉 관련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연간 3회 이상: 징계

나. 연간 2회 이하: 경고 또는 주의

3.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이루어진 접촉 관련 제4조를 위반한 경우

가. 연간 2회 이상: 징계

나. 연가 1회: 경고 또는 주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접촉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청사방문객기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접촉

2.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이루어진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접촉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접촉

제3장 외부 주요 인사 소통 지원 등

제9조(외부 소통 우수공무원 선발) #

공정거래위원장은 매년 외부 주요 인사(산업계ㆍ학계ㆍ연구분야ㆍ언론ㆍ시민단체 등)와 소통을 통하여 정책 역량 향상에 기여한 공무원을 ‘외부 소통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선발을 제한한다.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는 제외)

4. 동일 공적으로 이미 포상 등의 혜택을 받은 자

외부 소통 우수공무원 수상자에 대해서는 상장과 상금 20만원, 청렴마일리지 30점을 부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선발절차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