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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9-12-31식품의약품안전처 · 제158호 · 공포 2019-12-3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제2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의3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그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간의 효율적인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협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식품안전정보 연계·활용 정책에 관한 사항

2. 식품안전정보 표준화 등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식품안전정보 발굴 및 연계 관한 사항

4. 대국민·산업체 등 맞춤형 통합식품 정보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통합망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으로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행정기관의 담당 과장(유관기관의 경우 본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주관 등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여,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제3조에 따른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실무협의회) #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에 소속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제1호의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식품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실무협의회 개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가운데 안건 내용과 관련이 있는 위원을 10명 이내로 선정하여 개최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 협의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간사) #

협의회 실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식품 의약품안전처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다른 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8조(관계자 의견청취 등) #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

협의회에 속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라 협의·결정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