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설계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이란 통계ㆍ데이터교육 실시를 원하는 기관의 요구에 의해 설계ㆍ운영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2.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교육대상 기관’은 「통계법」제3조 제3호의 통계작성기관, 같은 조 제5호의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로 한다.〈개정 2021.1.7., 2025.2.25, 2026.3.30.〉
제3조(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내용) #
①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포괄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26.3.30.〉
1. 조사ㆍ조사표 설계: 조사기획, 조사표 설계 결정요인, 문항작성 지침 등
2. 표본설계ㆍ추정: 표본추출 방법, 가중치, 표본규모 결정 등
3. 자료수집ㆍ처리ㆍ분석: 현장조사 과정, 에디팅, 변수유형별 검정방법 등
4. 공표ㆍ품질관리: 비밀보호, 품질진단, 계절조정, 행정자료 활용 등
5. 통계활용 방법: 우수사례, 오남용 사례, 통계이용에 따른 윤리 등
6. 국가통계 관련 정책ㆍ제도 등
7. 그 밖에 통계학 기초 및 통계용어 등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내용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3.30.〉
1. 정보시스템 매뉴얼 단순 전달교육
2. 행정사무 등 단순 행정처리 관련 실습 교육
3. 조사지침서 교육
4. 워크숍 등 행사 성격의 교육
제4조(수요조사)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 수요파악과 교육일정의 수립을 위하여 교육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25, 2026.3.30.〉
제5조(교육 신청) #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의 실시를 원하는 기관은 교육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3.30.〉
1. 교육일정과 개괄적인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별지서식 제1호의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 신청서를 작성한다.〈개정 2025.2.25, 2026.3.30.〉
2. 교육시작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 인원은 통상 25명 이하로 하되 수요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18〉
제6조(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통보)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신청기관에 공문으로 알린다.〈개정 2025.2.25, 2026.3.30.〉
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교육신청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관의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 교재, 시간표, 교육장소, 강사 등 교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25.2.25, 2026.3.30.〉
2.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25.2.25, 2026.3.30.〉
제7조(교육비용 부담) #
①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은 유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7. 8., 2026.3.30.〉
② 교육비용은 지정된 기한 이내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 지정하는 별도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합리적인 사유로 지정된 기한 이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은 지정된 기한 이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7.8., 2025.2.25., 2026.3.30.〉
③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외의 장소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경우 교육장 및 장비 사용료, 식비와 숙박비 등 그 밖에 관련비용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22. 7. 8., 2025.2.25., 2026.3.30.〉
제8조(교육과정 운영평가 피드백) #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맞춤형 통계ㆍ데이터교육과정 종료 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운영의 전반적인 만족도, 강의 만족도, 건의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문 또는 메일 등을 이용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다. 아울러 그 분석결과를 차후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시 참고토록 한다.〈개정 2018.4.18., 2025.2.25, 2026.3.30.〉
제9조(재검토기한) #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8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7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신설 202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