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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고시일부개정시행 2017-12-20농림축산식품부 · 제2017-114호 · 공포 2017-12-20

1. 제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개정

2. 주요내용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기술사항이 아닌 품셈(공사비 산정기준)을 제외

* 주요 개정(제외) 내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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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기초처리편(그라우팅)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지하수지질처, ☏ 061-338-57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