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완도소 소장이 되고 위원은 관리담당, 완도소 서무와 숙소 입주자 중에서 선임된 각 2명으로 구성하며, 완도소 숙소관리담당이 간사를 겸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자 자격심사와 승인 및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환경개선, 숙소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
4. 기타 숙소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5조(입주자격) #
①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완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으로 공무상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다
② 완도지역 연고자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직원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
가. 부모를 봉양하는 직원
나. 무주택 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장기인 직원
다. 부양가족이 많은 직원
라. 공무원 근속년수가 장기인 직원
③ 연고자라 함은 완도읍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
④ 연고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부터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입주순위와 절차) #
① 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
직원숙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5급 이상은 1인 1세대를 배정하며, 6급 이하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 동거의 경우는 1인 1세대를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입주자의 임무) #
① 직원숙소 입주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숙소 내·외부 및 주위환경의 청결유지, 비품의 관리 철저
2. 타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정숙 유지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3. 화재예방 및 기타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는 위원장의 제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9조(퇴거 및 퇴거명령) #
① 직원숙소를 퇴거하고자 하는 자는 퇴거 3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전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위원장은 숙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이 규정을 위반한 자
2. 직원숙소의 질서가 문란하여 타 입주자로부터 퇴거요구가 있는 자
3. 기타 입주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전항에 의거 퇴거 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의 임무) #
간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1. 직원숙소의 비품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한 필요사항의 이행
2.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시된 사항의 이행
3. 기타 직원숙소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사항
제11조(관리운영비 부담) #
① 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
② 국고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다만, 연고자인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
2. 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보험료 등)
③ 입주자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관리비, 오물수거료 등)
2.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전화료 등 공공요금
④ 전항 이외의 발생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비품관리) #
① 직원숙소의 비품에 대한 관리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② 입주자 변경시에는 비품 등에 대한 인계·인수를 간사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간사는 인수·인계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 및 변상의무) #
① 직원숙소 각 실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직원숙소내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