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및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에 따라 항공교통본부(이하 ‘교통본부’라 한다)의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공간정보를 이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본부에 적용한다.
제4조(보안책임) #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체계
제5조(공간정보 심의위원회) #
① 본부장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통본부에 공간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은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 제5조 내지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공개ㆍ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세부 분류 기준
2. 기타 교통본부 내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 외에 용역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별지 서식 제1호)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대외비로 할 수 있다.
제8조(효력) #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본부장의 결재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교통본부의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이하 ‘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항공정보과장으로 한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일 때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가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 #
① 분임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관리
2. 공간정보의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현황조사 등
제3장 공간정보의 보안 및 관리
제11조(공간정보의 분류 및 취급) #
① 교통본부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로 관리하고, 비공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 담당과장
2. 보관책임자 부 : 담당계장
제12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 #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 외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
① 본부장은 소관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공개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성명, 주소 등 신원사항
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 일시, 자료의 내용 및 제공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 기록ㆍ유지한다.
제14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
본부장은 공개제한 자료의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공개 할 수 있다.
제15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등 제한) #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
1. 법에 따라 복제ㆍ관리하는 경우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
3. 공개 제한 공간정보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은 때
②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 또는 출력한 때에는 그 원본과 동일하게 분류하고,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사본번호를 부여하고 예고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밀(대외비) 표지 또는 예고문 상단에 다음과 같이 적색으로 기입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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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할 때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⑤ 공간정보를 복제ㆍ복사ㆍ출력한 때에는 별지 서식 제3호의 공간정보자료 복제ㆍ복사ㆍ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
제16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
①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외주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분임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할 경우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4.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5.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
②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 대책을 강구한다.
제1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
공간정보의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은 「항공교통본부 보안업무 지침」 제33조를 따른다.
제18조(외국인 보안관리) #
① 본부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ㆍ유지, 보안교육 및 서약 집행
2. 계약서에 기밀 누설ㆍ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 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 차단 대책
② 본부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국가정보원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유출
2. 법에 따른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 및 불법 이용
3. 법에 따른 비밀 준수의무 위반행위
4. 기타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본부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0조(재검토 기한)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 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