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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제정시행 2017-12-07새만금개발청 · 제88호 · 공포 2017-12-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써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소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정보화사업"이란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거나 정보시스템감리,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등을 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통신망 등의 하드웨어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자원을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7. "정보화업무"란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위해 예산 또는 인력 등 자원을 투입하는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에 적용한다.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를 기관·법인·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는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단, 위탁기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2장 정보화 추진체계

제4조(정보화책임관 등) #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업무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국가정보화기본법」제11조에 따라 정보화책임관을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책임관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만금개발청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2.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종합 조정

3.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화예산 계획 수립 및 조정

4.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자원의 종합 조정과 체계적 관리

5. 새만금개발청 소관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

6.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및 정보공동 활용 추진

7. 정보화교육 등 새만금개발청 소속 직원의 정보화 역량강화 지원

8.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관리·활용

9. 청내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

10. 기타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사항

"정보화총괄부서"란 고객지원담당관실을 말하며 정보화총괄부서는 정보화책임관을 보좌한다.

"정보화업무부서"란 국·과로써 정보화업무 수행, 정보화사업 추진과 정보자원 관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정보화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새만금개발청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 주무과장, 정보화업무부서의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정보화관련 목표 및 비전 설정에 관한 사항

2. 정보화 정책 및 법령·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정보시스템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복수의 부서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보화담당자 지정) #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부서의 체계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1. 정보화 기획

2. 정보화투자(사업) 및 성과 관리

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활용

4. 정보시스템 운영·유지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6. 기타 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추진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추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각 부서 정보화담당자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실무협의회의 임무) #

실무협의회는 제6조 각 호의 실무적 협의 및 위원장의 지시사항을 수행한다.

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정보화 계획 수립 및 예산

제10조(기본계획의 수립) #

정보화책임관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계획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부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계획을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매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자료누락, 계산오류, 자구·도표·그림의 부분수정 등 기본계획의 방향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추진계획이 포함된 정보화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상반기까지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시 복수 이상의 성과평가 지표·산식·목표 등을 선정하여야 하며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사업간 중복성 및 상호 운용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부서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할 경우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근거로 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은 필요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예산 사전검토·조정) #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요구시 기획재정담당관실에 예산요구서(중기예산 포함)를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정보화업무부서가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새만금개발청 정보화 방향과의 부합성

2. 정보화사업 중복성 및 연계·통합성

3. 정보통신기술 및 보안의 적정성

4. 정보화사업 집행방법의 적정성

5. 예산 규모의 적정성

6. 기타 정보화 예산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예산안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시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검토결과를 정보화업무부서의 장 및 기획재정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화사업 추진

제13조(신규 정보화사업) #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신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타당성, 경제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정보기술아키텍처 이행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선정된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우선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에 사업계획서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검토) #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예산 확정 시점에 정보화업무부서의 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계획의 사전검토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연도 정보화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화사업의 발주전 사전검토) #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주 1개월 전까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 시스템 및 통신망 구성 계획

2. 정보자원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4. 정보기술아키텍처의 현행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웹서비스(홈페이지 등) 구축이 포함된 경우 웹 접근성 및 보안대책

6. 소요예산 및 사업수행 방법

7. 사업 성과평가 지표(2개 이상 지표, 산식 포함)

8. 개발완료 후 운영방안

9. 기타 사전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해당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당해 정보화사업 추진시 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새만금개발청의 재무관은 정보화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보화사업의 개발 또는 용역 계약체결 의뢰가 있을 경우 계약 추진을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발주전 사전검토 제외) #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없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규모가 1억원 미만인 정보화사업

2.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최초 사업발주 당시 사전검토를 완료한 후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금액이 5억원 미만인 사업

3. 전산장비의 도입이나 응용프로그램 개발이 포함되지 않은 정보시스템의 단순 유지보수 사업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 없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그 사업내용을 사업추진 시작이후 1개월 이내에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동 사업에 관한 사업명, 사업내역, 사업예산, 사업기간 등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화사업의 조정요구) #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의 요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제5장 정보자원 관리

제18조(표준화 및 정보 공동활용) #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도입·개발·운영함에 있어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 등 상호 운용성 증대와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수집·보관 및 전송 등에 관한 표준화

2. 정보 공동활용 및 정보제공 서비스를 위한 표준화

3. 기타 정보자원 표준화에 관한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표준화 및 정보 공동활용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정보제공 촉진) #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독점방지와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정보의 제공을 적극 확대하고, 그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소재 안내에 관한 사항

2.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대국민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정보자원관리) #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 및 통계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각 분야별 정보자원 파악을 위하여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에게 정보자원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의 현행화) #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개별 정보화사업별로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계획 수립 및 발주·계약

2. 정보화사업 실행계획, 산출물 및 각종 보고·회의자료, 검수결과

3. 정보시스템 및 기능의 추가, 변경 사항

4. 전산장비의 도입 및 변경·통합·폐기 등에 관한 사항

5. 업무기능 및 정보자원간의 연관관계

6. 정보자원 담당자 및 그 변경사항

7.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아키텍처 정보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 기능개선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22조(실태조사) #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의 추진상황과 정보자원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해당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의 지원 및 육성

3. 이용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 방지

4.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 조치

5. 기타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24조(지적소유권의 보호) #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지적소유권의 합리적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화사업의 평가 및 활용

제25조(성과관리시행계획 조정 및 평가) #

정보화책임관은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중 정보화관련 부문의 관리과제에 대하여 해당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과제의 신설·폐지 또는 통합·조정

2.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수정

3. 기타 성과관리시행계획의 내용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정보화관련 관리과제 담당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평가일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자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업무평가 주관부처에서 제시하는 당해연도의 평가지침에 따른다.

제26조(개별 정보화사업 평가 및 결과제출) #

정보화책임관이 요구할 경우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에 추진한 각각의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는 새만금개발청 정보기술아키텍처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시스템운영 성과평가 등) #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2.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급 측정

3. 웹사이트(앱을 포함한다) 운영성과

4.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사항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평가 결과를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결과의 조치) #

정보화업무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할 사항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정보화책임관은 제27조에 따른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를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 예산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제29조(행정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대표 홈페이지, 업무포탈, 온나라시스템, 메신저, 전자우편시스템, 정보기술아키텍처시스템, 각종 보안·백업시스템, 새만금개발청 본부 내 사무용 PC·프린터·네트워크 및 업무포탈 및 대표 홈페이지에 연계되어 서비스되는 각종 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해 외부 전문업체와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동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행정정보시스템 지원센터 운영) #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행정정보시스템 전반의 효율적 운영 및 신속한 서비스를 위하여 외부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시스템 지원센터 직원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보안에 유의하도록 지도·관리·감독한다.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은 새만금개발청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신설·변경한 내역, 장애조치 및 백업내역 등 각 시스템별 운영관리이력을 시스템 또는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