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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

규정일부개정시행 2025-05-09국립중앙도서관 · 제679호 · 공포 2025-05-0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납본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발행처"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반송"이란 자료를 해당 발행처로 돌려보내거나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에서 반려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납본제외자료"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또는 본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본받지 않기로 결정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발행ㆍ제작되는 도서관자료를 납본받아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본받지 않을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료의 종류

가. 내용ㆍ형태상 통상적인 도서관자료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자료

나. 소장 자료의 복본자료, 재쇄(중쇄)자료

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단순 편집한 자료

라. 공중 배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한정된 집단만을 위한 자료

마. 광고, 상품 정보를 주로 게재한 자료

바. 학교 등 공공기관 외에서 제작한 학습ㆍ수험ㆍ활동 관련 온라인 자료

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납본제외자료로 결정한 것과 같은 유형의 자료

2. 그 외 필요한 경우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납본 수집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납본받지 않을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납본자료의 처리) #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받은 자료에 대해 도서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납본증명서를 발급한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 보상 청구를 받으면「도서관법」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증빙서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1. 저자와의 저작권 관련 계약서

2. 제작단가(자료출판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서류 등) 및 제작량

3.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서점의 납품계약서 및 납품실적

4. 기타 판매실적 등(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간이영수증 제외))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료로서 납본 관련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납본제외자료의 처리) #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납본제외자료를 해당 발행처에 반송한다. 반송된 온라인 자료는 해당 발행처가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에서 직접 원문파일을 삭제하도록 안내한다.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 관련 해당 발행처 요청 시 ‘납본 불가 사유서’ [별지서식 1호]를 발급하여 해당 발행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반송한 자료를 해당 발행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수취를 거부하거나, 반송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료를 최초로 반송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실물자료는 다른 기관에 기증 또는 폐기하고, 온라인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6조(납본자료의 교체) #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납본의무자가 내용 오류 등을 정정할 목적으로 기납본된 자료의 교체를 신청하는 경우, 교체할 자료와 함께 [별지서식 2호] 또는 [3호]의 신청서를 납본수집 부서에 제출하면, 납본수집 담당 부서의 장은 기존자료를 제출된 자료로 대체한다. 다만,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자료 교체 시에도 기존자료를 비공개 처리하여 보존한다.

납본수집 담당부서는 [별지서식 4-1, 4-2호]의 ‘교체인’을 기존자료의 측인, 장서인, RFID태그에 날인하여 처리한다.

그 외 자료 교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업무 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납본 업무의 대행) #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납본 업무의 일부를 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