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와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
2. "기록관리리스템"이란 특수기록관에서의 기록물 수집ㆍ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ㆍ활용ㆍ이관ㆍ폐기 등 기록물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처리과"란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
4. "기록관리기준표"란 업무에 기반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 별로 보존기간 등 기록관리기준을 제시한 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물관리 및 특수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특수기록관 운영 및 주요 업무
제4조(특수기록관 소속 및 인력구성) #
① 특수기록관은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을 특수기록관의 장(이하 "특수기록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특수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ㆍ기술, 폐기, 보존 등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③ 특수기록관을 설치하지 않은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특수기록관의 역할을 수행할 부서를 지정하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적정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미리 특수기록관장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