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갈피

행정규칙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직원숙소 운영 규칙

훈령일부개정시행 2024-01-11제주지방해양경찰청 · 제39호 · 공포 2024-01-1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에 따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직원숙소"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직원숙소의 구분) #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급 직원숙소: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

2. 나급 직원숙소: 소속 해양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

3. 다급 직원숙소: 가ㆍ나급 이외의 직원숙소

제4조(취득 및 임차) #

지방청장 및 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직원숙소를 취득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5조(직원숙소운영위원회 구성) #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소속 직원 중 계급, 직급, 기능을 고려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무부서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직원숙소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직원숙소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원숙소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동일지역 내의 직원숙소에 대하여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라 통합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은 지방청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6조(입주자격 및 입주신청) #

다급 직원숙소의 입주자격은 현재 근무지역 내에 무주택자인 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직원숙소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

4. 현재 근무지역 내에 무주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현재 근무지역 내에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가 발생할 경우 제2호 각 목의 배정점수를 합하여 높은 점수의 순서로 결정한다.

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

가. 1순위: 3명 이상 다자녀(20세 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

나. 2순위: 가족세대

다. 3순위: 독신세대

2. 직원숙소 배정 점수

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

나. 부양가족 1명 1점

위원회는 입주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정형편(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자 동거 등), 여유세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대상자로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최종 배정완료 후 입주 선정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거주기간) #

직원숙소 거주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직원숙소 관리를 위해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입주의 종료) #

직원숙소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 자격이 상실되며, 퇴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위를 그만두는 경우

2.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하는 경우

3.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함정 내 거주 등 제10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직원숙소 입주자는 입주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입주자의 의무) #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의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11조(변상조치) #

직원숙소 입주자는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입주자는 상호간 직원숙소 입ㆍ퇴거시 손망실 여부를 철저히 한다.

제12조(인계인수) #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직원숙소의 사용이 종료된 때에는 지방청장 및 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직원숙소를 인계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1.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청산 영수증

3.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

직원숙소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직원숙소 관리담당자가 참여해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등) #

직원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 따른 직원숙소 관리비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이 된 직원숙소의 관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 #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갖추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소속기관의 직원숙소 조정) #

지방청장은 직원숙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기관 간 직원숙소의 조정과 관련 예산의 회수 및 재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