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시화호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등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시화호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
시화호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시화호(유역 및 인근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개선 및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사항
2. 시화호종합관리계획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
3.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시화호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총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이 되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제7호에 따른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명을 포함하여 모두 4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가. 농림축산식품부
나. 산업통상자원부
다. 환경부
라. 국토교통부
마. 문화재청
2. 인천광역시·경기도의 담당 국장
3. 안산시·시흥시·군포시 및 화성시의 부시장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담당 본부장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의 담당이사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담당 본부장
7. 안산시·시흥시·군포시 및 화성시에 소재하는 환경관련 단체의 회원으로서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안산시·시흥시·군포시 및 화성시의 장의 추천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전문위원회) #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 또는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은 환경·갯벌·생태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무국) #
① 위원회를 보좌하고 시화호 관련 현안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국의 구성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수렴)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또는 설문조사·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관계자 및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협조요청 및 조사·연구 의뢰 등)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실무협의회, 사무국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