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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도사업인가(화성시 봉담2 지구)

수도사업인가(화성시 봉담2 지구)

고시제정시행 2017-09-04한강유역환경청 · 제2017-6호 · 공포 2017-09-04

1. 사업명 : 화성시 봉담2 지구외 배수지 및 송ㆍ배수관로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화성시장(경기도 화성시 시청로 159(남양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화성 봉담2 공공주택지구 및 봉담읍 일부, 매송면 일대의 급수불균형 해소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배수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산33번지 일원(V=10,000㎥)

○ 송수시설

- 송수관로 D=500mm, L=4.9km

○ 배수시설

- 배수관로 D=300~600mm, L=4.9km

5. 급수구역ㆍ급수인구 및 급수량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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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 12. ~ 2017. 12.

- 급수시작 예정일 : 2017. 12.

7.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8.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1

9. 인가 내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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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도서는 화성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