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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예규전부개정시행 2011-12-29공정거래위원회 · 제125호 · 공포 2011-12-28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라 함은 집행부서의 주요 업무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함으로써 위법ㆍ부당한 사례와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구"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3. "집행부서"라 함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수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공정거래위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이 지침의 적용대상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지방사무소로 한다.

제4조(원칙) #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ㆍ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장 일상감사 대상업무

제5조(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일상감사 대상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장의 결재를 득한 주요정책의 집행과 관련하여 당초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변경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중 한국소비자원ㆍ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외부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제6조(계약 업무) #

일상감사 대상 계약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각종 용역, 물품의 제조(인쇄)ㆍ구매 계약에 관한 사항. 다만, 조달물품은 제외

2. 추정가격 8천만 원 이상 공사 계약

3. 국ㆍ공유재산 등 자산 매각ㆍ매입 및 임대차 계약

제7조(예산관리 업무 등) #

일상감사 대상 예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액 기준 건당 5천만 원 이상의 예산 자체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

2. 건당 2백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해외출장지원경비 및 국내훈련기관 파견자 업무수행경비는 제외

3. 총 소요액이 5천만 원 이상 또는 참석인원(소속 공무원 및 소속 산하기관 임직원 포함)이 100명 이상인 연찬회 및 워크숍 계획에 관한 사항

4.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관운영과 관련된 주거래은행(금고)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회계 등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 중 공정거래위원장이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

감사기구의 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일상감사 시기 및 절차 등

제8조(일상감사 시기) #

일상감사는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의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일상감사의 의뢰) #

집행부서의 장은 긴급한 업무추진의 필요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감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최종결재권자(전결권자 포함)의 결재 7일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상감사 요청서는 관련서류의 제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의 일상감사 의뢰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일상감사의 접수) #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 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 관리대장(별지 3호 서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감사 실시) #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감사 중점사항) #

일상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

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ㆍ효과성ㆍ효율성)

3. 사업목적의 명확성

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13조(의견서 송부) #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요청 및 처리) #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감사기구의 장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일상감사의 효력) #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8조 제2항에 따라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기구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4장 일상감사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