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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5-11-03교육부 · 제2025-22호 · 공포 2025-11-03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유아교육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 #

통계청에서 제공한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기하평균으로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을 산출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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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출방식) #

산정 기간은 2025학년도(’25.3.1.~’26.2.28.) 전체로 한다.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원비는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정부지원금(유아학비ㆍ방과후과정비)을 포함한 전체 원비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재원 유아 1인당 월평균 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특성화활동비 포함)을 구분하여 산출한다.

인상 가능 원비는 산출된 원비(교육과정비ㆍ방과후과정비)의 합에 2026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상한(2.6%)을 곱하여 도출한다.

제4조(유효기간) #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