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이 세칙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적용한다.
제2장 비밀취급 등 문서보안
제1절 비밀취급인가
제3조(비밀취급인가권자) #
① 규정 제9조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Ⅱ급 내지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가진다.
제4조(비밀취급인가대상자) #
① 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 별표 1에 해당되는 자로서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임명하여서도 아니된다.
1. 규정 제10조제3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사실이 있는 자
2.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상 유해한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
제5조(비밀취급인가) #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비밀취급인가권자, 보안담당관, 국ㆍ단ㆍ과장, 비밀보관책임자(정책임자에 한한다)는 임명(별도 지정사항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이하 "인가제청권자"라 한다)가 당해 소속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서를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무과장, 환경관리국장, 유역관리국장, 환경감시단장
③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인가권자는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인가조서를 제출함에 있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결정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