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운영세칙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2007.6.2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
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환경감시과와 환경사범수사과를 둔다.
제3조(관할구역) #
환경감시단의 관할구역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 제외)로 한다.
제2장 업무수행체계 등
제4조(업무수행체계) #
환경감시단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환경감시단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휘·통솔한다.
제5조(세부사무) #
① 환경감시단장은 소관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별 사무를 분장·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감시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관리
2. 환경오염원에 대한 정보수집 및 단속자료 전산관리
3. 특별 지도·점검 기본계획 수립·시행
4. 금강환경감시협의체 운영
5. 특별 지도·점검결과 분석·평가
6.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7. 민원처리
8. 직원복무관리
9. 일반서무, 홍보 및 물품관리
③ 환경사범수사과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수사 기본계획 수립·시행
2. 피의자·참고인 등에 대한 수사 및 조사
3. 증거수집·영장신청·검찰송치 등 사법절차 수행
4. 환경사범 수사결과 보고 및 홍보
5. 수사첩보 수집 및 인지수사
제5조의2(환경범죄 단속·수사전문관 지정·운영) #
① 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단의 지도·점검 및 수사업무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직위 지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을 중심으로 환경범죄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환경감시단 직원의 국비 장·단기 국외훈련 및 국내·외 세미나 참석 등에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환경감시단장은 환경범죄 단속·수사 전문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문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전보할 수 없다.
제6조(정보수집 및 수사계획수립) #
① 각 과장은 정보수집 및 수사 등 소관업무에 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 추진상황 등을 종합하여 분기1회(익월 5일까지)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 수집 및 단속실적
2. 환경사범인지·수사·송치내역
3. 단속계획 및 환경사범수사계획
4. 관할구역내의 오염도 변화추이, 환경동향, 현안사항 등
제7조(특별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대상사업장 선정) #
① 환경감시단장은 매년 1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 ’08.4.7.)"에 의한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도·점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특별지도·점검 실적 및 평가
2. 당해년도 특별지도·점검 목표
3. 당해년도 중점 지도·점검 추진계획
4. 기타 주요사항 등
③ 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08.4.7.)" 별표1에 따른다.
④ 환경감시단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 우심지역의 문제업소를 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⑤ 특별지도·점검대상 사업장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업종, 종별, 등급, 오염물질의 종류 및 주생산품 등 일반사항
2.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3. 선정사유
4. 기타 주요사항
제8조(특별지도·점검) #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환경오염원에 대해 연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의 규모, 위반횟수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차등실시 할 수 있다.
② 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정밀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합동지도·점검) #
환경감시단장은 자체적인 특별지도·점검 업무수행 외에 검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 및 사후관리) #
① 환경감시단장은 배출시설 등에 대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위반내용, 위반확인서, 증빙자료 및 행정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 관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된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대장을 작성하고 전산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비상연락체계 구축) #
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협조) #
① 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 시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관할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의뢰받은 시료의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감시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감시단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합동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 받아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환경감시단장은 환경오염업소 단속정보 교환, 합동단속 및 지역환경문제 협의 등 상호 협력·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관계기관과 "금강환경감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 환경감시단장은 중복점검 방지를 위해 매월 전월의 지도·점검업체 명단을 금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등 일반현황
2. 위반법령(조항) 등 위반내역
3. 기타 주요사항
제3장 교육 및 복무관리
제13조(복무관리) #
① 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파견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 및 비정규직 등에 대한 과 내부 부서 전보에 관한 사항
2. 5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
② 환경감시단장은 환경감시과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직원교육) #
① 환경감시단장은 소속 공무원의 자질향상, 전문지식 함양, 부조리예방, 기밀누설방지 등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직장교육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정보수집, 환경사범수사 등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 연수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