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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훈령제정시행 2014-11-26영산강유역환경청 · 제130호 · 공포 2014-11-2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하수도법」 제4조의2 규정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세부 단위유역 고시」에 따라 영산강·섬진강권역 6개 단위유역(영산강상류, 영산강하류, 서해남부, 제주, 섬진강하류, 남해서부)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의 수립 및 후속조치를 위한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의결한다.

1.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대상 지역(시설), 강화기준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을 위해 문제되는 지역이나 노후화된 시설 중심의 폐쇄 및 증설 방안

3. 500톤/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전면 개보수, 대체시기

4. 상수원댐 상류지역 등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통합정비 방안

5.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관리 방안

6. 기타 유역하수도정비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하수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단위유역별 유역하수도 관계공무원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건에 따라 10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간사)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으로 한다.

위원회 간사는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희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결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이행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