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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척산업단지)

고시제정시행 2016-11-21금강유역환경청 · 제2016-21호 · 공포 2016-11-21

1. 사업의 명칭 : 진천 신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

2. 사업의 개요

ㅇ 사업지역(공동처리구역) : 신척산업단지 및 산수산업단지(2,818,223.9㎡)

- 신척산업단지(1,513,634.4㎡):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한천리, 이월면 신월리 일원

- 산수산업단지(1,304,589.5㎡): 진천군 덕산면 산수리 일원

ㅇ 사업종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3. 오염원분포 및 오·폐수배출량 예측

ㅇ 주요 유치업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등

ㅇ 오·폐수 배출량: 10,989.7㎥/일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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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능력 및 처리방법

ㅇ 처리계통도

- 유입→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생물반응조(NBS공법)→총인처리시설→소독→방류

* 2단계 시설 처리방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정

ㅇ 처리능력 : 11,000㎥/일{1단계(운영중): 5,500㎥/일, 2단계(금회): 5,500㎥/일}

5.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ㅇ 방류수역 : 홍개천 → 미호천(Ⅱ지역)

ㅇ 계획방류수질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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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ㅇ 설치자 : 진천군

ㅇ 운영자 : 진천군

7.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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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및 국고지원 비율은 실시설계 시 확정

8.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기본계획서 열람 장소 및 기간

ㅇ 열람 장소

- 충청북도 진천군 환경위생과 (043-539-3443)

-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042-865-0841)

ㅇ 열람 기간 :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