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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소황사구 보전·관리 협의회 운영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07-12-04금강유역환경청 · 제43호 · 공포 2007-12-04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자연환경보전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의하여 소황사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 자연환경, 수리·수문, 지형·지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민간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자

4. 지역주민 대표

5. 관련 군부대 관계관

위원회는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회 구성 당시의 소속기관 및 단체의 해당자로 하고, 인사발령에 의한 보직 변경시는 후임자가 승계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사구보전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2. 생태·경관보전지역내 보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생태·경관보전지역내의 행위허가, 훼손지 복원사업 및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구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간사는 협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2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1회 소집을 할 수 있다.

임시회의는 사구보전을 위하여 긴급히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위원 3분의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소속공무원 또는 직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통보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은 제3조 각호의 해당사항에 대하여 안건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는 현지조사 참여희망 위원을 중심으로 현지조사팀을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정기모니터링(형상변경, 동·식물상의 변화 모니터링 등)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참여희망 위원 중에서 현지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타)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