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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제정시행 2007-06-25금강유역환경청 · 제42호 · 공포 2007-06-2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야생동·식물보호법」제14조(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및「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환경부예규 제261호)」에 근거하여,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 종 및 인공증식계획 등의 심사를 위하여「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심사위원회(´06.10.16)」(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관계 공무원

2.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분류군별 관련 전문가

3. 야생동·식물 인공증식 관련 단체 전문가

4.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금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거나 멸종위기종 보호업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장기출장·해외근무 등으로 장기간 유고되는 경우, 위원회 운영에 심히 불성실한 경우 등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기능) #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 또는 증식·복원 계획 등의 검토 및 자문

2. 인공증식 기술개발 등에 대한 검토 및 자문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간사는 협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받은 후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준비,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

ⓛ회의는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수시회의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 허가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당해 안건의 처리기간,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별지 1호 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포획·채취 등을 수반하는 학술연구, 증식·복원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동 계획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개체수 및 대상지역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공증식의 경우,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

심사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