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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3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3농공단지)

고시일부개정시행 2014-11-21새만금지방환경청 · 제2014-4호 · 공포 2014-11-21

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공동처리구역 : 부안 제3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4번지 일원)

○ 면적 : 329,000㎡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부안 제3농공단지 내 오·폐수

- 주요유치업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자부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 계획 오·폐수 발생량 : 875.6㎥/일

다.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 오·폐수 유입 → 전처리시설/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침전시설 → 후처리시설/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900㎥/일(1단계 450㎥/일, 2단계 450㎥/일)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저류지→배수로)→동진강

○ 방류수역 수질

(단위 : mg/L)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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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부안군수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총 9,431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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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유지관리비 : 360백만원/년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고 9,431백만원(100%)

- 유지관리비 : 원인자 부담

※ 시설설치비, 단계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건설과(Tel. 063-580-4874)

○ 열람기간 :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