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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07-11-02한강유역환경청 · 제16호 · 공포 2007-11-02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본 규정은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본 규정은 평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 치) #

협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서울, 인천, 경기)구역내에 설치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제4조(구 성) #

협의회는 군·관 각 1인의 공동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보병 제55사단장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추천하는 군부대 담당 참모 및 관계기관의 담당 국(과)장이 된다.

군측 위원중 해·공군 위원을 각각 1인 이상 편성한다.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되 군측은 보병 제55사단 군수참모, 관측은 한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장이 된다.

제5조(기 능) #

협의회(군측)는 지역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 생태계 조사·연구활동 등을 위한 군 통제구역 출입 관련 사항

2. 지역 환경보전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3. 지역 환경오염 감시활동 지원 및 환경오염 사고시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재해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한 군부대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부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협의회(관측)는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군부대에서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부대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사·측정·진단·평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부대 환경교육을 위한 교관 요원 및 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부대 환경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군부대 환경시설·장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항

제5조의2(실무협의회)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둔다.

실무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한강유역 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협의회에 소속된 실무담당자로서 각 해당 위원들이 추천하는 군부대 담당 장교 및 관계기관의 담당 사무관 등이 된다.

실무협의회는 안건 또는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실무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한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담당자가 된다.

실무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의 책무

제6조(위원장) #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유관 부대 및 기관에 전파한다.

1. 군측 위원장은 관할구역내 육·해·공군 부대에 전파한다.

2. 관측 위원장은 관할구역내 유관 행정기관 등에 전파한다.

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군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관측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중앙군·관 환경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제7조(간 사) #

간사는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협의회에 제출한다.

간사는 회의 준비, 진행,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간사는 회의 소집 및 협의사항 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간사는 각 위원을 거쳐 제출된 비위원 부대 및 기관의 안건을 수렴·검토하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심의결과를 각 위원을 통하여 비위원 부대 및 기관에 전파한다.

제8조(비위원 부대 및 기관의 참여) #

위원으로 편성되지 아니한 부대 및 유관기관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 부대 및 기관을 통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시행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부대 및 기관은 필요시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 운영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중 선임자가 대행한다.

제10조(회 의) #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되 상반기에는 군측위원장이, 하반기에는 관측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정기회의 개최일은 양 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 개최 14일 이전에 위원, 관련 부대 및 기관에 통보한다.

위원장은 제2장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되 군이 지원을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군측의 위원장이, 관이 지원을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관측의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여 소집한다.

협의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미리 실무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실무협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회에서 논의한 협조 및 토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정기회의시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제11조(위원의 변경) #

위원장은 편성된 위원중 해당부대의 임무, 기능, 특성,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위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상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 및 유지) #

각 위원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문서를 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관리·유지하고, 협의회의 준비·진행·결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및 유지한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 #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보 안) #

관측 위원에 대한 군부대 출입절차, 군의 현황 및 활동 소개 또는 공개는 군사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군측 간사는 회의운영간 군사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관측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