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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부안 제2농공단지)

고시일부개정시행 2010-11-03전주지방환경청 · 제2010-4호 · 공포 2010-11-03

가. 기본계획 변경 내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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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부안 제1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110-1번지 일원) 및 부안 제2농공단지(전북 부안군 행안면 역리 123-1번지 일원)

○ 면적 : 495,058㎡

다.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부안 제1농공단지 및 부안 제2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29.9㎥/일

라. 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계통도

유입 → 협잡물종합처리기/유량조정조 → 생물반응조 → 응집침전조 → 여과/흡착 → 소독 → 방류

○ 처리능력 : 5,100㎥/일(1단계 3,800㎥/일, 2단계 1,300㎥/일 )

○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마.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 방류수역 : 인근 배수로 → 동진강

○ 처리수질 조사

- 대상지역 : 동진강

(단위 :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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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에 관한 사항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자 : 부안군수

사.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설치비 : 22,489백만원

-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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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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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유지관리비 : 1,498백만원(1단계 1,210백만원)

○ 재원조달방법

- 시설설치비 : 국비 100%

- 유지관리비 :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협의결정

※ 시설설치비, 연차별 투자계획, 국고지원비율 등은 관계기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아.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부안군 민생경제과(Tel. 063-580-4116)

○ 열람기간 :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