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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한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6-10-12한강유역환경청 · 제56호 · 공포 2016-10-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한강유역환경청의 인사행정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 지침 및 환경부 훈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승 진

제3조(승진심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의 승진임용을 심사하기 위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중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6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과 간사 등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승진대상자의 선정) #

승진임용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진 심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 평정결과

2.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

3.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

4. 업무추진 역량,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창출)

5. 보직경로 및 보직관리기준

6. 기타 학력, 경력, 전문성,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신망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연구·집행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통솔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7조(근무성적평가)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환경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전보 및 기관 간 전·출입

제11조(전보) #

정기전보는 가급적 환경부의 정기전보 시기에 맞춰 실시한다.

인사담당부서는 정기전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들에게 개인별 희망부서 및 희망직무를 사전에 제출토록 할 수 있다.

부서별 결원 또는 업무의 조정, 현안대응 등 조직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전보를 실시 할 수 있다.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당해 부서에 발령된 이후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3항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기관 간 전·출입) #

타 기관으로의 전출·입은 소속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조직안정, 인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전출의 경우에는 청 내 과다 결원 등 인력수급 상 필요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제8장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전출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입 희망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용권자가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여 전입 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입지망자는 면접 시 인사기록카드, 본인의 소개서와 전입희망사유 및 전입근무시의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관으로의 전출·입은 그 실시 전 「환경부 인사관리세칙」제11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에게 이를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포 상

제13조(공적심의위원회) #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정부표창 및 장관표창 추천과 청장표창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9조 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외부기관, 단체 및 민간인 등에 대한 정부표창 추천 및 청장표창 시에도 공적조서 등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른다. 다만, 민간단체 등의 행사지원과 관련하여 수여하는 청장표창은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징 계

제14조(징계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직급의 소속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7장 직권면직

제17조(직권면직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를 직권면직하기 위한 기준의 설정과 면직대상자의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권면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면직대상자보다 상위직급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상위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직권면직대상자의 선정) #

직권면직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

2. 근무태도

3.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환경분야 근무경력 등 환경행정 발전 기여도

4. 기타(보직경로, 상벌사항, 훈련실적, 자격증 등)

제8장 고충처리

제21조(고충심사위원회) #

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인사상담 및 고충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23조(심사회의) #

심사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참고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