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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한강본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고시제정시행 2021-01-01한강유역환경청 · 제2016-18호 · 공포 2016-12-26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의정부시, 하남시, 부천시

2. 대상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14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4. 시행기간 : 2021년 1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5. 수질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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