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자원봉사"라 함은 활동에 대한 일정한 (혹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관) #
① 자원봉사자의 모집ㆍ등록ㆍ배치 및 관리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정신재활치료과에서 일괄 처리한다.
② 정신재활치료과과장은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모집ㆍ공고) #
① 자원봉사자는 필요시 수시로 모집한다.
② 정신재활치료과장이 자원봉사자를 모집코자 할 때에는 자격ㆍ인원ㆍ근무조건 등 모집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훈련) #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등록ㆍ관리) #
①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관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증빙서류(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는 정신재활치료과에서 관리한다.
제7조(경비부담) #
교통비, 식대 등 자원봉사에 필요한 기본경비는 병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8조(복종ㆍ성실의무) #
① 자원봉사자는 병원의 해당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자원봉사에 관련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활동이 불량할 경우 해당부서의장은 정신재활치료과장의 협조를 얻어 자원봉사자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제10조(안전ㆍ보건상의 조치) #
병원은 자원봉사자의 활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및 재해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
자원봉사자는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병원운영 및 환자에 대한 비밀ㆍ보안등의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일체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일 누설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
제12조(손해배상) #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고의나 중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해 환자의 신상이나 병원의 기물 등에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