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도서실 운영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
도서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
1. 도서의 열람ㆍ대출
2. 도서의 보관ㆍ관리 및 수리
3. 도서의 정리ㆍ분류 및 목록작성
4. 도서의 종합목록 및 서지의 작성
5. 연속간행물(학술잡지포함) 및 기타자료 관리
제3조(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희귀정보자료의 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정보자료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의료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료부내 각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정신건강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그리고 직제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서담당자로 한다.
제5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