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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공주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규정

국립공주병원 환자간식보관금 관리 규정

예규제정시행 2012-11-08국립공주병원 · 제227호 · 공포 2012-11-08

제1조(목적) #

환자 간식 보관금(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우리 원에 재원중인 환자 또는 보호자의 원에 의해 맡겨진 보관금으로, 환자에게 간식 및 생활필수품, 사비, 외박, 외출 시 용돈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여 조속한 치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관금의 운영 및 관리) #

보관금은 입원 시 또는 입원기간 중 보관금이 소진 되었을 때 및 타 병원 외진비 등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관금 납부를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담당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보관금이 입금되면 즉시 "환자보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개인별 전산 관리에 의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입·출금을 관리한다.

원거리의 보호자의 간식비 입금은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병동 재원 환자로 확인되면 보관금 간식비 개인별 원장에 입금 처리한다.

보관금 중 간식, 사비, 물품비 등은 병동 단위 청구가 있을 시에 지급한다. 단, 환자 치료 목적의 지급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직원 및 환자 본인이 출금에 따른 서명을 받아 영수증을 보관한다.(체납 진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비 정산에 우선 충당 할 수 있다)

퇴원 후 찾아가지 않은 보관금은1차 전화 통보, 2차 우편 통보 등을 하여 신원확인 후 은행통장 또는 본인이 찾아 갈 수 있게 하며, 적극적인 통보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2년간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에는 이를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재원환자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든 보관금의 수불상황은 전산기록 되며, "보관금일일집계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불 요구가 있을시 언제든지 지급하여야 한다.

보관금 수불 상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는 현금 및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며,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정기예금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정보공개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관금 사용내역의 공개를 요구하면 해당 환자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보관금 이자 수익금은 내부결재 후 환자 행사에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