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공주병원 정보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병원 정보화에 대한 방향 설정과 기본계획 수립
2.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한 주요 정책 결정
3. 정보화 추진에 따른 각 부서 간의 업무 협조 및 업무분장 조정
4. 기타 병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보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등에 의해 중요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결정사항에 대해 기록하고 위원회 사무를 수행한다.
제6조(추진반) #
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전산담당자를 추진반장으로 하고 각 부서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추진반원으로 하는 국립공주병원 정보화추진반(이하 "추진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진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 결정사항의 부서별 시행
2. 부서별 정보화 관련업무의 협조 및 조정
제7조(기타) #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