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제공되는 환자급식의 위생적ㆍ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급식의 개선과 나아가 환자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대상) #
급식대상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낮병동 환자로 한다.
제3조(환자식사) #
환자식사는 일반식으로 하며, 의사의 특별한 식사 처방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치료식을 병행할 수 있다.
제4조(식단작성) #
영양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기준량과 계절에 따른 다양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작성하고, 1주 단위의 순환메뉴로 구성하되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식사의뢰) #
각 병동은 입ㆍ퇴원 및 외박환자를 정확히 파악한 환자급식전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식이 마감시간까지 식이처방을 입력한다. 단, 환자급식전표 마감 후에 발생한 급식변동 인원에 대하여는 당해 급식시간 전까지 우선 유선으로 통보한다.
1. 아침: 당일 07:00
2. 점심: 당일 11:00
3. 저녁: 당일 17:00
제6조(식품청구 및 검수) #
영양사는 식단에 맞는 적정 품질의 식품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식품재료 구매요구시 식품재료의 양과 질을 명확히 기재하고, 납품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저장 및 창고관리) #
① 식품저장고는 환기와 통풍이 잘되며 해충이 없어야 하고, 항상 정리와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식품 보관시 냉장실은 5℃이하, 냉동실은 영하 18℃이하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③ 조리시설의 세척 및 소독을 위한 소독약품 및 세제류 등은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조리 및 검식) #
① 환자식사의 조리는 식단표에 의하고 영양사의 지도하에 조리사ㆍ조리원(이하 "조리종사자"라 한다)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② 영양사는 완성된 식사를 평가하기 위해 검식을 실시하고 검식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배식시간) #
① 환자식사의 배식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1. 아침 : 07 : 30
2. 점심 : 11 : 30
3. 저녁 : 17 : 30
② 환자음식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각 병동까지 운반ㆍ공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식기세척 및 소독) #
① 식기 및 급식기구는 매끼 사용 후 더운 물에서 1차 세척 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척 및 건조를 하여야 한다.
② 식기 및 급식기구는 식기소독기로 50∼70℃의 온도에서 30분간소독하고, 감염병 환자의 식기는 일반 환자의 식기와 구분하여 취급하고 매끼 사용 후 완전멸균 소독하여야 한다.
제11조(위생) #
① 영양사는 조리ㆍ배식 및 소독 등 조리작업장 내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종사자와 함께 매일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리작업장은 매일 작업종료 후 청소를 깨끗이 하고, 식기 및 급식기구를 일정한 장소에 정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환자에게 공급되었던 모든 조리된 음식은 완전 폐기하여야 한다.
④ 행주는 사용 후 깨끗이 삶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영양사ㆍ조리종사자는 작업시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⑥ 조리작업장 전구역에 월 1회 이상 구충ㆍ구서 등 소독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병원은 영양사ㆍ조리종사자에게 전용 화장실, 샤워실, 갱의실 및 옷장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제12조(영양상담) #
영양사는 담당의사가 영양상담 및 지도를 의뢰한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영양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조리종사자의 교육) #
영양사는 병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리종사자에게 월1회이상 영양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잔반처리) #
발생한 음식 잔반은 매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관련서류의 보존기간) #
영양사는 급식관리에 관련된 서류를 기록ㆍ보관하되, 그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