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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13-08-29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 제16호 · 공포 2013-08-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정보공개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 주관부서 등) #

정보공개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지원총괄팀으로 한다.

정보공개청구서는 대상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접수·처리한다.

주관부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이송한다.

제4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사항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의 설치) #

센터의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 정부위원 2인과 민간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며, 정부위원은 지원총괄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하고, 민간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전문개정 2013.8.29]

제6조(심의회의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 #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처리부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 담당부서의 장을 심의회에 참석시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 유지) #

심의위원 및 간사는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