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 6.〉
제2조(기능) #
위원회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10.〉
1. 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분쟁 사안에 대한 윤리적 자문과 권고
2. 병원 의료윤리 관련 부분에 대한 자문
3. 직원대상 의료윤리 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
4. 병원윤리 추진계획 심의〈신설 2017. 2. 10.〉
5.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5. 1.〉
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진료과장 3인, 약제과장, 간호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진료과장,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개정 2018. 3. 6., 2023. 5. 1.〉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활병원부 주무과 담당 주무로 한다.
제4조(회의 및 의결)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7. 2. 10., 2023. 5. 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회의 성격상 긴급을 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결과보고 및 집행) #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 등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② 간사는 심의 의결한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담당부서는 전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