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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호인회 지원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3-12-29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제108호 · 공포 2023-12-29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함) 동호인회 구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동호인회를 활성화 하여 직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호인회’란 문화전당 직원들이 기획운영과의 승인을 받아 교양, 취미, 체력증진 등을 함께 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을 말한다.

2. ‘회원’이란 문화전당 직원 중 동호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3. ‘정규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설립기준 및 절차) #

동호인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정규직원 3명 이상을 포함한 6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회원 1인당 월평균 5천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 자립 운영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기존 동호인회와 그 활동목적 및 내용이 달라야 한다.

4. 학교, 지역, 종교, 입사동기 등에 따른 가입 제한 없이 문화전당 근무 직원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동호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별지 1호 서식)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중복가입) #

문화전당 직원은 1인당 3개까지 동호인회에 가입 할 수 있다.

제5조(활동지원) #

문화전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호인회에 정기ㆍ특별지원을 하며, 활동 인원수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정기지원은 분기별 최대 20만원으로 하되, 제6조 제1항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특별지원은 반기별 최대 30만원으로 하되, 제6조 제2항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

정기지원 신청은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인회 정기지원 신청서(별지 2호 서식)

2.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

특별지원 신청은 회원 5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회로 대회 시작 1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인회 특별지원 신청서(별지 3호 서식)

2. 관련 증빙자료

3. 동호인회 명의 통장 사본

특별지원을 받은 동호인회는 대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활동 증빙자료(별지2-3 및 별지2-4 서식)를 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설립승인 취소) #

문화전당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호인회 지원중단 및 설립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1. 동호인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한 경우

2. 지원금을 부정한 목적으로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3. 동호인회 활동이 미미한 경우

4. 기타 동호인회 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전당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

제1항에 따라 설립승인이 취소 된 경우 1년간 동일한 목적의 동호인회를 설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