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문화전당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소관업무 및 그 업무집행절차 등
제3조(소관업무) #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에 관한 교류ㆍ연구ㆍ전시ㆍ공연ㆍ교육과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유통, 그리고 아시아문화자원의 수집ㆍ보존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실적 보고) #
전당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평가) #
전당장은 문화전당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평가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임) #
① 전당장은 하부조직의 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의 범위ㆍ내용 및 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당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정원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