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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예규일부개정시행 2024-03-25국립나주병원 · 제425호 · 공포 2024-03-2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나주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건강사업과장, 정신재활치료과장, 노인정신과장, 소아청소년정신과장, 기획운영과장, 약제과장으로 한다. (2021.8.6.)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약제과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제5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약품의 선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의약품의 관리 및 수급조절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개최) #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기타) #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의사록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간사가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