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실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
도서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
1. 도서의 열람 및 대출
2. 도서의 보관·관리 및 수리
3. 도서의 정리·분류 및 목록작성
4. 도서의 종합목록 및 서지의 작성
5. 정기간행물(학술잡지포함) 및 기타자료 관리
제3조(관리자) #
도서실의 관리자는 의료부장으로 하고 관리자를 보조하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제4조(위원회)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희귀정보자료의 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불용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장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국립나주병원 직제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제6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국립나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자료의 수집
제7조(수집) #
① 도서실 소장 정보자료는 구입, 기증, 교환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직원은 국내외 출장이나 교육훈련 중 정보자료의 획득에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자료는 복귀 후 도서실에 제출하여 직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③ 각 부서장은 저서, 연구보고서, 연보, 세미나와 같은 학술행사 자료 등 내부에서 생산한 정보자료 등을 도서실에 제공하여 도서실에서 정보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구입) #
① 직원의 요청이나 도서실 담당 부서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자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구매절차에 따라 구입하거나 기증이나 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 한다.
② 직원의 정보자료 구입 시 타당성 없이 중복 구입하는 정보자료와 원본자료의 복사본은 담당 부서장이 그 구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기증 및 교환) #
① 담당 부서장은 국내외의 각 기관과 정보자료의 기증 및 교환을 위한 협력관계를 맺어 국립나주병원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한다.
② 기증 자료는 본 도서실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10조(간행본 납본의무) #
국립나주병원에서 발행되는 자료는 2부 이상을 도서실에 납본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자료의 정리
제11조(등록) #
수집된 정보자료는 도서실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한다.
제12조(정리) #
수집된 정보자료는 단행본, 연속간행물, 참고자료, 비도서 정보자료 등 정보자료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 및 관리한다.
제13조(분류) #
정보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표(KDC)에 따르되, 분류상 적합하지 않으면 담당 부서장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
제14조(편목) #
정보자료의 편목은 양서는 "영미목록규칙"을 따르고, 동서는 한국도서관협회편 "한국목록규칙"을 따르되, 전산시에는 US MARC와 KOR MARC의 기본원칙을 준용한다.
제4장 정보자료의 관리
제15조(관리) #
① 정보자료는 그 종류와 성격에 따라 희귀정보자료, 일반정보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희귀정보자료는 영구 보관한다.
2. 일반정보자료는 이용자의 이용이 편리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② 정보자료는 참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보자료의 형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으로 제본, 보관 및 관리한다.
제16조(장서관리) #
담당 부서장은 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서실 소장 정보자료의 장서점검을 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변상) #
대출도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도서의 변상은 동일도서로써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도서로써 변상이 불가한 경우에는 도서실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로써 대물변상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에서 정한 변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본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8조(도서의 불용결정 기준) #
도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오염 또는 파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이 구입비를 초과할 때
3. 기타 계속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 등
제19조(불용결정한 도서의 처분) #
불용결정한 도서는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1. 매각함으로써 국가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2. 보완할 수 없거나, 보완하는 비용이 구입비를 초과하는 도서
3. 기타 심한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매각할 수 없는 도서
제20조(폐기처리의 방법) #
도서담당자는 도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소각, 파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자료의 열람
제21조(도서의 열람) #
① 도서의 열람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서열람을 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
2. 수련의사
3. 당 병원에서 연구를 하거나 훈련 및 실습 중에 있는 자
4. 기타 의료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도서의 열람방법) #
도서의 열람은 도서실내 열람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열람 할 수 있다.
제6장 정보자료의 대출 및 반납
제23조(도서의 대출) #
① 도서의 대출은 제21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해당자에 한하되, 도서는 3책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다.
② 도서의 대출기간은 1주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주일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도서의 대출절차) #
도서를 대출할 경우에는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도서대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준수사항) #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내정숙
2. 도서실 물품 및 시설 훼손금지
3. 열람실의 임의 출입금지
4. 열람실내에서의 수면금지
5. 실내 흡연금지
6. 기타 도서담당자가 도서실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행위
제26조(대출도서의 반납) #
① 대출도서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기간 종료전이라도 장서점검 기타 반납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도서의 반납기한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서담당자가 이를 독촉하여야 하며, 이후 도서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장 정보서비스
제27조(정보서비스) #
담당 부서장은 새로운 정보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과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1. 최신정보 주시서비스(SDI 등)
2. 정보자료 조사서비스(현황 추적조사, 소급조사, 심층 주제조사)
3. 국내외 정보검색서비스(CD-ROM, On-Line, Internet DB 등)
4. 정보자료 상호대차서비스
5. 정보자료 원문복사서비스
6. 신착정보자료 안내서비스
7. 장서목록 등 안내 자료의 발행서비스
8. 정보자료 목차복사서비스
9. Web이나 Internet를 이용한 기타 정보서비스
제28조(대외협력) #
담당 부서장은 효율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국내외 기관과의 원문제공서비스와 같은 정보자료부문 대외협력이 원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자료와 원문의 복사) #
담당 부서장은 도서실 이용자에게 소장 정보자료의 복사가 저작권 범위 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