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직자의 절약의식을 생활화하여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로 예산절감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료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서무과장, 간호과장, 관리주무를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6.9.7〉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주무가 된다.
제4조(회의 및 의결) #
① 정기회는 매 반기 마다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회의안건 제출) #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자료(전반기 유류, 전력사용량, 냉·난방시간등)를 회의전에 배부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사항은 위원에게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점검) #
위원장은 매월 에너지절약 담당부서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에너지절약이행점검을 별지 서식에 의거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
본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