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지역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8,548,922㎡)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20,598㎥/일
- 폐수종말처리시설(폐수계열 신설) : 10,000㎥/일
- 폐수종말처리시설(오수계열 신설) : 8,700㎥/일
- 달성2차 폐수처리장(연계) : 2,000㎥/일
다. 폐수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폐수계열 : 유입 → 유량조정조 → A2O → 3차처리시설(URC) → 방류
- 오수계열 : 유입 → 전처리 → 유량조정조 → A2O → 이차침전지 → 3차(총인)처리시설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18,700㎥/일
- 1단계 : 폐수계열 5,000㎥/일(2,500㎥/일×2계열), 오수계열 5,800㎥/일(2,900㎥/일×2)
- 2단계 : 폐수계열 5,000㎥/일(2,500㎥/일×2계열), 오수계열 2,90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예측에 관한 사항
1) 방류수역 : 낙동강본류
2) 계획방류 수질(단위 : ㎎/L)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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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도시공사
2) 운영자 : 대구광역시장
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비용에 관한 사항
1) 사업비내역 및 연차별 투자계획
① 폐수계열 사업비(기존)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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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오수계열 사업비 (금회추가)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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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금조달계획
- 폐수계열 : 국고지원율 69.1%, 원인자 부담금 30.9%
- 오수계열 : 원인자부담금으로 100% 적용
※ 단, 기본 및 실시설계, 주변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변경가능
- 유지관리비 : 전액 원인자가 부담
사.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13.7, 환경부)에 따름
자.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대구광역시 물관리과 산업수질팀(053-803-4304)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