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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예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예천농공단지)

고시일부개정시행 2012-12-12대구지방환경청 · 제2012-7호 · 공포 2012-12-12

가. 대상지역

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11-9번지 일원(128,94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450㎥/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 처리계통도

- 오ㆍ폐수유입 →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 → 유량조정조 → 1차 약품 응집침전 → 생물반응조 → 2차 침전지→ 총인설비 → 소독 → 방류

2) 처리능력 : 450㎥/일

3) 처리방법 : 생물학적 고도처리공법

라.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평가

1) 방류수역 : 중평천→ 한천→ 내성천→ 낙동강→ 남해

2) 처리수질 조사(처리시설 방류수 합류 후 농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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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관한 사항

1) 설치자 : 경상북도 예천군

2) 운영ㆍ관리자 : 추후협의 후 결정

바. 부담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시설설치 총 사업비(추정) : 4,078백만원(국비 : 100%)

2) 연간 유지관리비(추정) : 113백만원/년

사. 총사업비ㆍ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근거

1) 사업비 내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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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1) 소요재원 조달방안

총 사업비의 소요재원은 국고가 시설설치비의 100%로 구성된다.

2) 투자계획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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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차. 기본계획서 열람장소 및 기간

1) 열람장소 : 예천군 환경관리과(054-650-6987)

2)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