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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19-09-26한강유역환경청 · 제61호 · 공포 2019-09-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점검기관 간 환경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으로 관할구역내 오염원에 대한 효율적 감시

2. 2개 이상 지자체의 관할지역이 연관되는 광역 오염행위에 대한 유관기관 간 신속한 공동대처 및 오염사고 예방

제2장 구 성

제3조(구성) #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는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 회의」와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로 구분하며, 그 구성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도ㆍ점검 담당부서장으로 구성

2.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과장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관할 시ㆍ군ㆍ구 환경담당과장으로 구성

제3장 운 영

제4조(회의) #

환경감시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 연 1회,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 2년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2. 임시회의는 환경감시협의체 참여기관의 요청또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는 기관별 순차 개최하며, 정기회의 개최시 다음 회의 개최기관을 정한다.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이 주관하며,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1〈삭제〉과장이 주관한다.

회의를 개최할 경우 제7조 제2항에 의한 간사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및 참석대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참석기관(대상자)에 통보 한다.

제5조(안건) #

정기 및 임시회의 안건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정기회의

가. 과년도 지도ㆍ 점검 실적평가 및 당해년도 합동점검 계획

나. 하천 및 공단배수로 수질동향 분석 및 향후 계획

다. 점검기관의 현안사항 등 점검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방안

라. 기타 회의안건으로 필요한 사항 등

2. 임시회의

가. 긴급 합동점검 등 관련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

나. 기타 회의안건으로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실무협의) #

정기 및 임시회의 개최 등을 위한 실무협의는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감시단 환경조사과장, 시ㆍ도는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담당팀장, 시ㆍ군ㆍ구는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간사) #

회의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 간사 1인을 둔다.

수도권 시ㆍ도 환경과장회의의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조사1〈삭제〉과장으로 하며, 수도권 시ㆍ군ㆍ구 환경과장회의의 간사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4장 보 칙

제8조(위임) #

이 운영규칙의 시행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정한다.

제9조(개정) #

이 운영규정의 개정은 「수도권환경감시협의체」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