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직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근로자"라고 한다)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30.〉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국립현대미술관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설치하되 각 관의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개정 2022.8.30.〉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운영단장
2. 행정지원과장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