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새만금 사업지역에서 수행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기업의 범위) #
지역기업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전라북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등록하여 공고일 까지 유지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
2.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사무소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4.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3조(대상사업) #
이 기준은 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가 시행하는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새만금사업지역의 범위안에서 시행되는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투자 촉진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지역기업 우대사항
제4조(공사 등) #
①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 부문의 적격요건,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 대상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및「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찰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및 종합기술제안서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 입찰공고문 등을 적용한다.
④ 제3조에 따른 새만금 사업으로서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5조(하도급) #
① 새만금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기업에 우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행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공사용 자재구매) #
① 시행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필요한 자재로서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가 직접 구매하여 제공하지 않는 공사용 자재의 경우에도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공사 시행 및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계 사용 및 인력 채용기본계획을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유찰시 조치)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제4조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 결과, 유찰된 경우에는 입찰시 조정 이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
새만금개발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