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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발간규정

예규전부개정시행 2024-10-21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제110호 · 공포 2024-10-21

제1조(목적) #

본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인《현대사와 박물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 내용) #

《현대사와 박물관》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 및 근현대사 박물관의 전시ㆍ연구ㆍ교육ㆍ자료수집 등의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제3조(발간 일정) #

《현대사와 박물관》은 연 1회 발간하며, 발간월은 12월로 한다.

제4조(판권 및 배포) #

《현대사와 박물관》의 배포권 및 판권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귀속된다. [별지 1호 서식]

《현대사와 박물관》은 국내외 주요 박물관, 도서관, 연구기관, 대학 및 유관기관 등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제5조(편집위원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현대사와 박물관》발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내부 학예연구관으로 7인 이하로 구성한다.

외부 편집위원은 한국 근현대사 및 박물관 둥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대사와 박물관》기획

2. 집필 주제 및 집필자 제안

3. 기타 발간 및 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편집위원회는 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의결된다.

외부 편집위원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제 사례비 지급 기준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받는다.

제6조(원고의 작성 및 원고료) #

필자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현대사와 박물관》원고작성지침’을 따라야 한다.

게재된 원고는 본 박물관에서 별도로 정한‘원고료 지급 규정’에 따라 원고료가 정산된다.

제7조(연구 윤리) #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란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표절, 중복 게재 등의 행위를 말하며, 부정행위 문제가 제기된 원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설위원회인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술간행물 연구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8조(기타 사항) #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