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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금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금호강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일부개정시행 2025-01-01대구지방환경청 · 제2024-6호 · 공포 2024-07-18

가.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나. 대상시설 :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