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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국가기록원 특수자료 취급지침

훈령일부개정시행 2022-06-03국가기록원 · 제215호 · 공포 2022-06-03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의「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기록원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ㆍ발행한 자료 중

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자료

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

2. 제1호의 자료를 복제ㆍ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ㆍ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

제3조(특수자료의 분류) #

국가기록원장(이하 "원장"이라 함)은 수집한 자료들에 대해 제2조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일반자료로 재분류한 자료는 일반자료로 분류ㆍ활용할 수 있다.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때에는 행정안전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에 문의하고 그 의견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관리) #

원장은 특수자료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해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

원장은 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ㆍ부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정책임자는 관리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국가기록원 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를 분장하는 직원으로 하여 다음 각호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

2. 각종 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원장은 자료관리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징구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수자료는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번호(별지 제4호 서식)를 부여 및 경고문(별지 제5호 서식)을 여백에 표시해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보관ㆍ활용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침해 및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 확인을 위한 보안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전송 및 인가목적 이외 활용을 금지하고, 별도 보관목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기관 간에는 자료 공유 등 정당한 목적에 한해 비밀번호 설정 등 적정 보안대책을 강구 후 온라인으로 송ㆍ수신할 수 있다.

특수자료는 수집 및 정리단계에서는 나라기록관 NF504 서고에 보존하고 정리 완료 후에는 서고를 관리하는 보존담당부서로 인계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열람ㆍ대출ㆍ복사ㆍ양도) #

열람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열람목적을 확인한 후 비공개기록 제한적 열람실에서 열람을 허가한다. 단, 디지털 콘텐츠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조치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대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ㆍ목적을 확인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디지털 콘텐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한다.

자료 대출 시 대출 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 방지를 위해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징구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을 수 있다.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한다.

열람 또는 대출 시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자료의 복사는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제공할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별도 징구하여야 한다.

자료를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양도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복사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및 재분류) #

원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향상 및 학술연구 등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하거나 일반자료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또는 재분류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목록은 공개할 수 있다.

제7조(보고) #

원장은 특수자료 취급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대출ㆍ사본제공한 특수자료의 무단공개 확인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 및 특수자료 보존서고 이전 시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시 자료보호) #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국가기록원 보존서고 기록물 재난대책에 따라 자료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

이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다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