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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규칙타법개정시행 2025-01-21국립중앙과학관 · 제2501호 · 공포 2025-01-2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기숙사"라 함은 과학관의 재산으로서 과학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 #

기숙사의 시설물관리는 과학관 건물관리부서에서, 운영은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는다.

관장은 필요한 경우 사감ㆍ총무 등을 선임하여 기숙사 운영상의 제반 내부 업무를 자율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기숙사 운영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심의사항은 입주허가, 입주연장, 퇴거, 사용료 부과 등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입주기준) #

기숙사는 타지역 근무자가 발령에 의하여 임시 기거하는데 있으므로 과학관에 신규 전보된 자에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결정한다.〈개정 2008. 4. 21., 2012. 08. 1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전보된 자〈개정 2014. 4. 4., 2017. 8. 7〉

2. 신규 임용된 자

3. 타 부처에서 전보된 자

제1항의 입주에서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장기근속자, 원거리 주거자 순에 의한다.

기 입주자는 제1항의 입주자격에 우선한다.

입주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에 따라 자율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5ㆍ5ㆍ30〉

제5조(입주제한) #

과학관 직원으로서 근무처 소재지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는 자는 기숙사에 입주할 수 없다.

삭제 <2012. 08. 16.>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숙소의 여유가 있을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95ㆍ5ㆍ30〉

제6조(입주) #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서약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입주한다.

기숙사의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기간) #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25, 2018. 3. ○○〉

제8조(퇴거) #

기숙사의 입주자가 퇴직ㆍ타기관 전보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후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퇴거시에는 운영부서의 허가를 받아 담당자 입회하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의무) #

기숙사의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기숙사를 보호ㆍ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의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및 손상시켰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기숙사 입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1. 화재의 예방

2. 전기, 수도, 냉ㆍ난방의 절약

3. 기숙사 내ㆍ외의 청결

4. 기숙사내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 금지

제10조(사용료 및 관리비) #

기숙사의 사용료는 무료이며 관리비는 과학관이 부담한다. 다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2015. 9. 25., 2018. 3. ○○.〉

제11조(제재) #

입주자는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퇴거의 명을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