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관육성법」 제10조에 의한 국립중앙과학관의 관람료 징수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ㆍ11ㆍ19, 2012. 08. 16.〉
제2조(관람료) #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는 제1호에 의하여 지정된 전시관에 한해 구분하여 징수한다.
① 국립중앙과학관 관람료〈개정 2000. 2. 19., 2005. 6. 10., 2011. 11. 4., 2014. 4. 21. 2015. 9. 25. 2016. 4. 1. 2018. 1. 15〉〈개정 2008. 12. 8., 2011.11. 4, 2014. 04. 21.〉〈개정 2000. 2. 19., 2005. 6. 10., 2011. 11. 4., 2014. 4. 21. 2015. 9. 25. 2016. 4. 1. 2018. 1. 15, 2022. 7. 11.〉〈개정 2023.06.09.〉
1. 단체란 유료관람객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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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람예약한 자는 관람료를 전자 결제하여야 하며, 결제 후 취소는 관람시간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고,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개정 2023.06.09.〉
제3조(관람료 등의 게시) #
세입징수관은 각종의 관람료, 탑승료 및 전시품 작동요금을 입장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
삭 제 <97ㆍ11ㆍ19>
제5조(관람권의 판매) #
① 매표원은 유인 또는 무인 발권 시스템으로 발매 연번에 따라 매표한다.〈개정 2023.06.09.〉
② 삭 제<94ㆍ12ㆍ29>
③ 관람료는 출납공무원, 매표원 또는 출납공무원이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
④ 관람료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매표대금과 징수요청을 매월 매표 마감 후 매표대금을 확인하고 세입징수관에게 세입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9.〉
⑤ 삭 제<2023.06.09.>
제6조(동전투입 가동장치의 설치) #
① 단장은 전시품의 과다 동작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전투입에 의한 가동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08. 12. 8., 2012. 8.16, 2022. 7 11.〉
② 전항의 장치를 전시품에 부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동전함의 개함) #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전함은 전시품 관리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출납공무원이 개함하여 당일의 수입금에 합산한다.
제8조 #
삭 제 < 81ㆍ12ㆍ19>
제9조 #
삭 제 < 81ㆍ12ㆍ19>
제10조(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할인 할 수 있다.
단, 유료관은 좌석이 매진일 경우 입장할 수 없다. 〈개정 2023.06.09.〉
1. 「노인복지법 시행령」제19호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별표1}〈개정 2011.11.4.〉〈개정 2023.06.09.〉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별표10}〈개정 2009.8.13.〉〈개정 2023.06.09.〉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개정 2015.9.25.〉〈개정 2023.06.09.〉
4.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제2조1항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7.7.26.〉〈개정 2018.1.15.〉〈개정 2023.06.09.〉
5. 국빈 및 외교사절단과 그를 수행하는 사람〈개정 2023.06.09.〉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개정 2023.06.09.〉
7. 유관기관과의 상호약정에 따른 이용자〈개정 2023.06.09.〉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3.10.19.〉
제11조 #
삭 제 <94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