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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국립중앙과학관 인사관리규정

규칙타법개정시행 2025-01-21국립중앙과학관 · 제2501호 · 공포 2025-01-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인사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08., 2018. 04. 02.〉

제2조(적용범위) #

과학관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위원회"라 함은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한 과학관인사위원회를 말한다.

2. "관장"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과학관의 기관장으로 채용된 임기제공무원(고위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8. 4. 21., 2014. 04. 04., 2018. 04. 02.〉

3. 〈삭제 2008. 12. 08.〉

제4조 삭제 <2012. 09. 07.>

제2장 인사위원회

제5조(기능) #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1. 12. 17., 2017. 01. 23.〉

1. 공무원 채용계획〈개정 2017. 01. 23.〉

2.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3.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

4. 소속공무원의 공적심사

5. 〈삭제 2021. 02. 25.〉

6. 소속공무원의 성과급 심사

7. 기타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6조(심의절차) #

인사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안건의 양식은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의록의 작성) #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간단한 사항은 의결서로 갈음한다.

제8조(심의결과 보고)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채 용

제9조(경력경쟁채용) #

관장이 기본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2012. 08. 16., 2017. 01. 23., 2018. 04. 02.〉

제10조(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 #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절차ㆍ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무원임용령」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2014. 04. 04., 2017. 01. 23., 2018. 04. 02.〉

관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예정 직위의 전문성과 기능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자격기준ㆍ채용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기를 과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04. 04.〉

제11조(채용시험) #

관장은 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2. 08. 16., 2017. 01. 23.〉

제12조(채용후보자 자격상실) #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7. 01. 23.〉

1. 채용후보자가 「공무원임용령」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 01. 23., 2018. 04. 02.〉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 01. 23.〉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거나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17. 01. 23.〉

제4장 승 진

제13조(승진) #

관장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일정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01. 23.〉

승진심사 대상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임용령 별표5의 배수범위에 포함되는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7. 01. 23.〉

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평소의 능력ㆍ인품 ㆍ 성과 등 각종 요소를 참작하여 최종승진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여 관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관 승진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08. 30.〉

인사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직원은 심의 시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14. 04. 04.〉

1. 근무성적평가점수가 우수한 자

2. 당해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3.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로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관장이 결정한다.

제15조(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7. 01. 23., 2018. 04. 02.〉

평가자는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되며,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관장이 지정한다.〈개정 2017. 01. 23.〉

4급(고위공무원단 및 연구직 포함)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등 평가, 5급(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5급(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01. 23.〉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5급(연구직 포함)의 경우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7. 01. 23.〉

인사위원회는 5급(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정 2017. 01. 23.>

제15조의2(가점평정) #

평정자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성적평가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제정 2017. 01. 23.>

가점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7., 2004. 08. 11., 2012. 08. 16., 2017. 01. 23.〉

확인자는 "실적가점 부여신청서"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를 거쳐 실적가점 부여 여부를 확정한다.〈개정 2017. 01. 23.〉

제16조(경력평정) #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이하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04. 04., 2017. 01. 23.〉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관(인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1. 12. 17., 2004. 08. 11., 2005. 12. 26., 2008. 12. 08., 2012. 08. 16., 2018. 04. 02.〉

제5장 상ㆍ벌

제17조(공적심사) #

관장표창 대상은 인사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경진대회 등에 관한 관장표창은 각 경진대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공적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표창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04. 02.〉

제18조(징계처리) #

관장은 소속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경우에는 국립중앙과학관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21. 02. 25.〉

징계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징계령」을 준용한다.〈개정 2018. 04. 02.〉

제19조(성과급 심사) #

성과급 심사대상은 3급 이하 및 연구직공무원으로 하며, 전 직군ㆍ직렬을 통합하여 계급별로 구분ㆍ운영한다.〈개정 2017. 01. 23.〉

성과급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과급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17. 01. 23.〉

소속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01. 23.〉

인사위원회는 성과급 지급대상자의 지급순위의 결정 및 동점자의 순위결정 등 성과급 지급순위를 확정하여 의결하며, 소속 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한다.〈개정 2017. 01. 23.〉

성과급 심사 등의 업무처리 절차는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4. 08. 11., 2012. 08. 16., 2017. 01. 23.〉

제6장 보직관리 및 복무

제20조(보직관리) #

관장은 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01. 23.〉

관장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위의 특성, 직종별 전문성,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의 경력과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21조(필수보직기간 준수 등) #

관장은 인사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우리 관 내에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7. 01. 23., 2021. 02. 25.〉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 4. 21., 2014. 04. 04., 2017. 01. 23., 2018. 04. 02., 2021. 02. 25.〉

제22조(교육훈련) #

관장은 매년 공무원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ㆍ훈련계획에는 직무교육, 개인능력개발교육, 직장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포상휴가) #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7., 2017. 01. 23.〉

1. 국무총리이상의 표창 수상〈개정 2017. 01. 23.〉

2.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삭제 2014. 04. 04.〉

관장은 제1항 각호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분기별로 심사한 후 6일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공무국외여행) #

관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업무를 관장한다.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1. 12. 17., 2017. 01. 23.〉

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개정 2017. 01. 23.〉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제정2017. 01. 23.>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경우<제정 2017. 01. 23.>

4.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의 경우〈개정 2017. 01. 23.〉

5. 기타 관장 또는 인사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정 2017. 01. 23.>

제2항의 심사대상은 과학관 소속 공무원 중 2급이하 공무원으로 하며 관장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21., 2014. 04. 04., 2018. 04. 02.〉

제2항의 필수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업무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01. 12. 17., 2004. 08. 11., 2005. 12. 26., 2008. 12. 08., 2012. 08. 16.〉

1. 인사위원회 심사의뢰(해당 부서)

2. 인사위원회 심사의결(인사 업무담당 부서)

3. 출장명령(인사 업무담당 부서)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여행일 10일전 까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인사업무담당 부서에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01. 23.〉

1. 공무국외여행계획서<제정 2017. 01. 23.>

2. 공무국외여행 사전검토서<제정 2017. 01. 23.>

3. 공무국외여행 심사의뢰서<제정 2017. 01. 23.>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국외여행에 필요한 사항은「공무국외여행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및「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 01. 23., 2018. 04.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