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정과목 및 해소) #
계정과목의 분류 및 해소는 별표와 같다.
제4조(회계 및 재무기록의 보존) #
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모든 기록과 장부는 당해 회계직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록과 장부에 관하여는 전산처리회계조직(이하 "전산회계"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2장 자본 및 부채
제6조(고유자본 증감) #
① 고유자본의 순 증감액이 당해 고유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이하 "기업예산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고유자본을 증감할 수 있다
② 기존 고정자산의 단순한 대체로 인한 고유자본의 증감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7조(잉여금 정리구분) #
잉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본잉여금 : 자산재평가적립금, 임의적립금, 기타 자본잉여금 등
2. 이익잉여금 : 적립금(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것에 한한다),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기순이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