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운영세칙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2조(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 또는 전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참석대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의 대리출석 등) #
위촉위원이 아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 출석하는 자를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회의록) #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2. 참석위원 명단
3. 상정된 안건명과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 사항
제6조(서면의결) #
①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의결은 모사전송,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서면의결 결과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의 비밀유지) #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제반사항 중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전문위원회 등) #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실무위원회 운영
제9조(간사위원) #
실무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준용규정) #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으로 본다.
제4장 보 칙
제12조(위임) #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